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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특위 구성한 정신의학과…"초진은 대면으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비대면진료 대응을 위해 구성한 진료환경특별위원회가 이번 총회에서 그동안의 활동을 보고했다.22일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지난 21일 개최된 총회에서 진료환경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와 정책 제안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위는 비대면진료를 포함한 디지털 헬스케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구성됐다. 또 지난달까지 유관기관 및 관련 업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왔다.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비대면진료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특위는 비대면진료 플랫폼들의 불법적 과당경쟁, 무분별한 심리사 원격상담의 확산 등에 우려를 표명했다.특히 특위 이상민 위원장은 초진 허용을 요구하는 한국원격의료산업협의회 주장과 관련해 "코로나19 환자의 대면진료 없는 재택진료는 PCR 등 검사를 통한 진단이 초진을 대체해 가능했다"며 "초진 비대면진료의 안정성이 입증됐다는 주장은 매우 위험하다"고 반박했다.특위는 초진 환자는 대면으로 진료해야 하며 3~6개월 마다 대면진료가 의무화된 일본·미국의 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클라우드 기반 EMR의 확산, 웹 기반 EHR의 출현, 정부 추진 PHR 사업 등에선 기대와 우려를 함께 표명했다. 이런 환경변화가 의료인 및 환자의 편의성을 증가시키고 데이터 활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다만 특위 장석하 부위원장은 "문제는 1차 의료기관들이 의료 데이터 저작자임에도 향후 관련 비즈니스에서 소외되고 정보제공자로의 의무만 강요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에 특위는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에서 개원가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정신의학과에 우호적인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스타트업과 협업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한시적으로 운영된 특위 업무를 지속할 특임이사 선임하고 원격의료, 디지털헬스케어 모니터링과 평가 등에서 유관단체와의 협업을 위한 간담회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정신의학의사회 김동욱 회장은 "본회는 산하단체로서 의협의 결정과 정책추진을 존중한다"며 "향후 원격의료 관련 의협의 정책 추진 과정에 협력하며 동시에 과 특수성 및 회원들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8-22 19:47:11병·의원

"의료수준 최고인데 의사 보수 약하고 책임만 강하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법 개정안과 의료분쟁법 개정안이 통과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팎에 긴장감이 흘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17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동안 보건복지위원회가 상정한 의료법 개정안 등을 심의했다. 결론은 의료인 행정처분 공소시효 신설(대표발의 박인숙 의원) 조항은 통과됐으나, 중소병원 숙원과제인 의료법인 합병근거 마련(대표발의 이명수 의원) 조항은 여야 격론 끝에 삭제됐다. 그리고 의료분쟁 관련 조정절차 자동개시 법안은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자동개시 범위를 '사망'과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인보호법(2조) 의거 장애등급 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정했다. 법사위에서 의료법과 의료분쟁법 개정안 통과까지 어떤 말들이 오고 갔을까. 가장 먼저, 의료법 중 의료법인 합병근거 허용을 놓고 야당이 포문을 열었다. 법제사법위원회 의료법 심의를 위해 회의장 밖에서 대기 중인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을 비롯한 보건의료정책실 소속 과장들 모습.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합병근거 조항이 통과되면 의료기관 자산매각이 가능해 병원이 사고파는 상품이 된다. 이는 1인 1개소 법 무력화와 프렌차이즈 병원 활성화 등이 우려된다"고 반대했다. 이춘석 의원은 "여야 간사가 의료법 개정안 중 의료법인 합병근거 조항을 제외시켜도 좋다고 합의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여, 합병근거 의료법인 퇴로 마련-야, 의료영리화 우려 새누리당의 반격이 이어졌다. 김진태 의원은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법인 매각이 불가능하다, 부실한 병원의 파산을 막자는 취지로 안다, 합병이 허용되더라도 매각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의료영리화 시각도 있지만 의료법인 퇴로를 열어주는 것으로 통과시켜줬으면 한다"고 통과를 촉구했다. 같은 당 이한성 의원도 "경영이 어려운 병원의 인수합병 취지를 부정적 측면만 부각시켜 안타깝다"고 전하고 "힘든 지방병원을 더 나은 병원에서 인수해 지역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보강하겠다는 의미이다, 의료영리화로 매도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힘을 보탰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이 조항이 통과되면 의료법인 자산매각이 가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내부 논의도 충분치 않은 것으로 안다. 복지위 여야 간사가 합의한 내용으로 이 조항을 삭제하고 통과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엽 장관은 이날 법사위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장관 뒤에 배석한 왼쪽부터 김강립 정책관과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 모습.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금전적 거래를 할 수 없다. 현행법으로 지방 중소병원의 경영부실 경우 파산까지 처리할 방안이 없다. 돈을 주고 파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경영상태가 좋은 의료기관이 운영해 직원들도 남아 지역주민에게 도움을 주자는 의도다"라고 설명했다. 이상민 위원장은 야당의 반대와 복지위 여야 간사 합의를 존중해 의료법인 합병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의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의료분쟁 자동개시 법안(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도 난항을 겪었다. 복지부는 이날 자동개시 범위를 사망(1안), 사망과 1개월 이상 의식불명(2안), 사망과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및 장애인보건법(2조) 의거 장애등급 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3안)를 수정안으로 제시하고 3안 의결을 요청했다. 지난 상임위 회의에서 자동개시 범위를 지적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제동을 걸었다. 김진태 의원, 중상해 반대 고수 “수정안 근본적 문제해결 안 된다” 김진태 의원은 "중상해 범위가 모호해 중재안 3개안을 제시했는데 모두 반대다. 2안과 3안 모두 다양한 경우를 포함해 자동개시 범위가 오히려 확대된다"면서 "호흡기 장애인의 경우 폐기능 상실을 누가 판단하나, 가족들이 안 좋다고 하면 모두 강제조정에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개월 이상 의식불명도 의료법상 개념이 아니다. 시력저하가 나타났다고 해도 그전부터인지, 의료행위로 생긴 것인지 불명확하다. 수정안이 근본적 문제해결이 안 된다"며 "중상해를 자동개시 범위에 끌어들여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오신환 의원은 "소비자보호원은 강제조정하지 않느냐, 중재원만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고 "중상해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으로 수정안을 만든 만큼 장애등급 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3안에 찬성한다"고 다른 입장을 표명했다. 의료현안 법안이 심의되는 법사위 회의장 밖에서 추무진 회장은 복지부 장관과 국장 등을 만나 의료계 입장을 전달했다. 회의장 밖에서 전화 문자를 확인하는 추 회장 모습. 정진엽 장관은 "장애등급 1급은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것으로, 1급으로 픽스됐을 경우 자동개시가 가능하다, 장애등급까지 시간적 갭이 생긴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3안에 찬성한다. 의사도, 환자도, 가족도 살 수 있는 방안이다"라고 전제하고 "법사위 마지막 날이다,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의 발언은 눈길을 끌었다. 이한성 의원은 "우리나라 의료수준은 최고인데, 의사들 보수는 약하고 책임은 강하다. 여론이 뜨거워지면 (의사들이) 몰매를 맞는 상황이다"라고 말하고 "의사들의 책임으로 몰아가 좋은 일 있느냐, 오히려 피해의식으로 기피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여야 의원들의 전향적 입장을 촉구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이상민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결국, 여야 협의 결과 3안으로 자동개시법안을 가결했다. 한편, 이날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면서 복지부 장관과 국과장 등과 연이어 만나 의료법 개정안과 자동개시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전달하는 등 발로 뛰는 모습을 보였으나 절반의 성과에 만족해야 했다. 국회는 오는 19일 본회의를 통해 법사위에서 넘어온 의료인 폭행방지법을 비롯한 의료법 개정안과 의료분쟁 자동개시 법안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2016-05-18 05:00:57정책

국회 법사위, 의료인 폭행방지법 통과-자동개시법 '보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진료실 내 의료인 폭행 방지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상정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법사위는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 환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명찰법도 의결했다. 의료기관 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실습학생,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찰을 덜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응급의료 상황 등 명찰을 달 수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단서를 달았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1차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의료기관 장에게 부과한다. 의료광고 규제 강화 조항의 경우, 환자 치료 전후 사진과 영상 등 미용목적 성형수술 광고 등을 제외하고 소비자를 오인 또는 현혹시킬 수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으로 할인 또는 면제 금지를 담은 의료법 조항도 이견이 없었다. 의료분쟁 조정절차 강제화를 담은 개정안은 보류됐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28일 법사위에 출석해 의료법 등 관련법안을 설명했다. 당초 보건복지위원회는 사망과 중상해에 국한해 의료분쟁 관련 조정절차 자동개시를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여당 일부 의원들은 중상해 포함은 과도하다며 문제를 제기했으며, 야당 의원들은 사망과 중상해 포함을 요구했다. 격론이 지속되자 이상민 위원장은 사망과 중상해를 담은 복지위 의견을 존중하되, 중상해 범위 관련 구체적 내용을 명시해 다음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중재안을 제안했다. 국회는 5월 19일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 등 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2016-04-28 18:20:25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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